[기고]“막무가내로 만들어진 악법 빨리 고쳐주세요”
스웨덴은 조선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였다. 항구도시 말뫼는 일본과 한국에 밀려 조선업을 서서히 졸업했다. 말뫼가 우리 울산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 현대중공업이 코리아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구입해 설치하면서부터였고, 이 크레인은 지금도 사용 중이다.
2014년부터 조선업의 불황과 해양사업부의 사업중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관두고 울산 동구를 떠나야만 했다. 그때 당시만해도 어느 구청장이 ‘이제 현대중공업은 배 대신 수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주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다행스럽게 몇 년 후 조선업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앞을 가로막아 산업경제 발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중대재해 처벌법, 최저시급, 산업직업병, 4대보험 유예, 외국인근로자 입국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경제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주 52시간은 국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겨야 된다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와서 보자. 과연 저녁이 있는 삶인가. 직원들의 봉급은 80만~12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각종 세금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야간에는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있다. 주 52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현대중공업은 64일간 일을 하지못하고 쉬어야만 했다.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사고 지점에서 약 4~5㎞ 떨어진 곳도 작업중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고가 난 그 주변에 확실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
최저시급도 문제다. 같은 돈이라면 청년들이 힘든 조선업 보다 카페나 퀵서비스 등 편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직종별 차등으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산업직업병은 2018년도 1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울산의 노무사들은 경쟁을 하며 현수막에 각종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대기업에 30~40년 근무하고 정년퇴임 한 뒤 중소기업에 2~5년 정도 다니고 신청을 하며, 이는 모두 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 법이 정말 잘 된 것인가.
4대보험 유예는 꿀 발린 말이다. 4대보험 유예라하고는 산재·고용보험만 6개월 유예를 하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아닌 체납으로 돌아간다. 이때 이자가 10%정도다. 정부는 악덕고리업자였다. 분명히 산재·고용보험은 2017~2019년까지 유예 후 6개월 더 유예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연체이자를 받는다. 이제 연차이자를 10%에서 5%로 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유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시키라고 하지만 유예업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청년들이 입사해도 5일만에 다 퇴사했다. 노동부에서 유예금액을 낸 업체 때문에 형평성 원칙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악덕고리 이자놀이를 한 돈을 돌려 주어야하지 않는가? 아울러 4대보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업도 있고 사업을 관두고 신용불량으로 내몰린 기업도 조선업에 상당수 있다.
올 연말이면 4대보험 유예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고용위기지역을 할 것이 아니고 조선업이 있는 도시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계속 혜택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고, 지역의 경제성장도 가속화되길 바란다. 앞으로 꿀 발린 ‘유예’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위 사항들을 빠른 시간에 고쳐주기를 바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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