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폭행 등 가혹행위...울산지법, 해병대 병사 집유

2022-11-30     이춘봉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전 해병대 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 있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후임병인 B씨와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