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자 명목 수십억 가로챈 40대 실형
2020-01-20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약 한 달 뒤 수익금을 합한 8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28회에 걸쳐 2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7월께부터 B씨로부터 투자받은 계약금으로 아파트 분양금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해 전매차익을 내고 그 수익금 중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었다.
그러나 2016년 말께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