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자청, 새 산단계획 고시...조경 의무 삭제 등 규제 완화

2022-12-02     이춘봉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일자로 고시했다.

울산경자청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자구역 현장의 건의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의무 부담도 해소했다.

당초에는 하이테크밸리 산단 입주기업들은 계획생태면적률을 20%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 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울산경자청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 완화를 건의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해결책을 마련해 입주 기업이 부담을 덜고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경자구역 입주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