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풍선날리기 ‘쓰레기 투기’로 신고
생태계 파괴 등 인식 제고차
시민단체, 폐기물관리법 적용
울산 1곳 등 전국 64곳 신고
풍선날리기 법 적용 어려워
북구 “처벌 불가능 통보”
2020-01-20 김현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전국 ‘202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7건의 풍선날리기 행사를 확인했으며, 이중 사진·동영상 증거자료가 확보된 64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풍선날리기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린 지역은 충남, 대구, 강원도로 각 8건이 열렸으며, 뒤를 이어 경남과 전북이 7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는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에서 지역주민단체가 주최한 풍선날리기 행사 1건이 신고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다량으로 날려진 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리는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조차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어 풍선날리기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풍선날리기는 그동안 여러 대형 행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벤트였으나 최근 헬륨가스로 채워진 풍선이 날아가 바다는 물론 산과 들에 떨어져 쓰레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야생동물들이 풍선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북구는 최근 해당 행사에 대해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였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날린 풍선은 총 250여개로 행사 후 터진 풍선 조각을 수거하거나 처리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풍선날리기 행사가 있었던 것은 확인됐지만 풍선날리기 행사에 관련 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접수한 단체에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모든 행사에서 풍선날리기 전면 금지를 결정했고, 제주도 역시 최근 산하 부서에 풍선날리기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