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특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 학생피해 불보듯”

2022-12-02     이춘봉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교육계가 강력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교육교부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국회에 제출된 교부금 개편안은 아이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