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1년미만 운전자도 ‘초보’로

2022-12-02     이형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