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1년미만 운전자도 ‘초보’로
2022-12-02 이형중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