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법 추진

2022-12-05     이형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분의 사용금에 대해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