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대우버스 부당해고 재차 판정

2022-12-06     차형석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최근 열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 이처럼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 측에 판정서를 보내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을 담은 구제명령을 내린다.

울산지노위는 대우버스 측이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우버스 울산공장 문제는 사측이 신종코로나 영향과 경영 악화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공장 투자에 집중하는 계획이 2020년 5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해고는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났다.

노사는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말 다시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공장이 폐쇄되면서 272명이 해고됐다. 울산지노위는 이번에 재차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대우버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노위가 대우버스 사측의 위장 폐업을 재차 인정했다”며 “대우버스가 그동안 지역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고 이제 와서 베트남 이전을 위해 ‘먹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대우버스 울산 이전 당시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정부와 울산시는 대우버스의 위장 폐업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