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권 밀수 60대 실형

2022-12-06     이춘봉
1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수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유가증권 수입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조선족 B씨에게 1장당 5위안에 5만원권 농수산물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뒤 약 10억원 상당인 1만9968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머물던 2012년 전문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한국에 있던 C씨가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