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지자체 첫 법정 문화도시
울산광역시가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6개 예비 문화도시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일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경기 의정부, 전북 고창, 강원 영월 등 전국 6곳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이들 지자체별로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돼 각종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은 지난해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사업명으로 광역 단위로 유일하게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법정 문화도시까지 지정됐다. 이는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울산만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울산은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향후 5년 동안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도 10개 주요 사업과 19개 세부 사업으로 세우고 있다.
울산이 광역시 단위인 만큼 구·군 특색의 극대화, 울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 자원의 활용, 울산시 균형발전의 도모, 태화강의 장소성과 중심성의 이용 등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 시와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 등 문화 관련 기관의 사업과 연계된 것들이다.
특히 5개 구·군이 걸쳐 있는 태화강을 랜드마크로 해서 시민 누구나 문화로 집결해 꿈을 이루는 기적을 만드는 한편, 생활권 문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구군 특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시민의 실험적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타 사업의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도시실험센터’ 운영, 시민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울산형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뱅크2030’ 조성, 울산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문화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획자·예술인·청소년 등 문화 관련 활동 인력의 활동과 정주 여건을 구축한다. 아울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