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태원 사망자 유족 지방세 감면 추진

2022-12-07     이춘봉
울산시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6일 공고했다.

시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준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고,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권고했다.

이후 지난달 1일 전국 지자체에 표준안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내려보냈다.

시는 행안부 권고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지방세는 시세와 구군세로 나뉜다.

시세 감면 세목은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사망자와 관련된 취득세 상속분 등이다. 구군세 감면은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구군의회 의결에 따라 감면된다.

감면 범위는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확인된 사람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3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물론 이미 납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중 12월분도 환급 대상이다.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대상자 외에 동의안 통과 후 울산으로 전입하는 대상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오는 14일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