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5억대 배상 판결
2022-12-07 이춘봉
울산지법은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당시 원고들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등의 B사 광고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주택법은 조합이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다면 나머지 5%에 대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만큼 부지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은 사업부지 면적의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에 원고들은 B사가 조합의 토지 95% 미확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조합 측의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고들이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토지계약률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B사의 광고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B사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총 5억7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