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회 요청하자 집단 따돌림”

2022-12-07     오상민 기자
노조의 사복투쟁 지침을 따르지 않은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이 회사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며 조합과 조합원을 울산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자동차판매영업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노조가 전 조합원에게 근무 중 사복투쟁 지침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탈회를 요청했다가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위원회는 회사가 영업실적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실적개선을 시도한 것에 대항해 전 조합원에 근무 중 사복투쟁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사복차림으로 고객을 대하면 계약단계에서 쉽게 거절당한다고 생각해 사복투쟁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근무복을 고수했다.

판매위는 A씨에게 잇달아 사복 근무를 요청했으나 A씨는 사복투쟁을 따르지 않고 노조에 탈회를 요청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규약에 탈회 조항은 없으므로 징계 후 제명조치로 탈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으나 제명조치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A씨에 따르면 징계 이후, 분회장을 중심으로 헌 영업직 직원들이 본인이 자리에 들어가면 모두 자리를 떠나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해당 영업점 관계자는 “직원 모두 해당 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 “회사와 노동청 등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울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건을 직장내괴롭힘의 내용으로 조사 중에 있으나, 명확한 가해사실이 나오지 않아 피해사실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판매위원회와 조합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