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돌입

2022-12-08     이형중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7일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안건은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의 협약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명의 위원을 선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3일 10시에 열릴 예정인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시에 출석요구를 통지한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장 등이다.

한편, 시의회의 울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제대로된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준비기간 부족과 전문성 등 여러 이유로 인사 및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임용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피기에는 청문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데다,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