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60대 수거책 집유

2022-12-08     이춘봉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수거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올해 4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