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오늘(9일) 국회표결
2022-12-09 김두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의 표결 결과를 살피기 위해 8일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을 보이다가 행안부 소관 법안 표결이 끝나자 곧장 회의장 밖으로 나섰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