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범행에 구속된 남편, 檢 직접수사로 혐의 벗어
아내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던 남편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이 남편은 거액의 상속녀라는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수억원을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을 편취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구속 송치된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석방 및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올해 5~7월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가방과 보석 등 중고 명품을 팔겠다고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억울하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은 남편과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을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다.
이후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B씨는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점 상속녀라고 속여 결혼했고, 이후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가족들을 속이기도 했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 산모 이름을 조작한 아기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A씨 등을 속였다.
울산지검은 휴대폰 문자와 메모, 위조 카페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10월18일 A씨를 석방했고, 같은 날 B씨는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B씨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