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107만원

2022-12-12     석현주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 평균 107만원(울산)으로 1년새 12만원가량 증가했다. 다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은 도시로 울산이 꼽혔지만, 2년 연속 세종시가 1위 자리를 지켰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울산에서 19만2192명에 2068억32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27만6468명 중 69.5%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07만6000원이었다. 전년의 95만5000원보다 12만1000원 늘어난 액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1인당 환급액이 122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이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세종시에게 1위자리를 내주고 있다.

다만 울산지역 1인 평균 환급액이 전국 평균과 40만원가량 차이를 보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