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침수피해 지역 주택신축 허가 논란

2022-12-12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가 경사도가 가파르고 배수로가 범람, 침수피해를 입은 원동면 서룡리 일대에 주택신축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침수 피해를 입은 원동면 서룡리 1082 일대에 주택신축을 허가했다.

이에 서룡리 주민 김모씨는 “집중 호우 때 산 위에서 내려온 빗물로 배수로가 범람, 침수 피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데다 경사도가 가파른 위험한 곳에 시가 주택신축을 허가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지 바로 위에 경사도가 가파른 과수원과 산 위에서 내려 오는 빗물을 받아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배수로가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범람위험이 높다”며 “규모도 적고 영구적이지 못한 이 배수로는 약 10여년전 마을 주민이 경사도가 가파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한 침수 피해를 우려해 만든 것으로, 너비 1m, 깊이 50~60㎝, 길이 약 100여m 규모”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여름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함께 쓸려 오면서 배수로가 막혀 이 일대가 범람해 배수로 바로 아래 주택 1동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의 배수로 확장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산시가 제대로 된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택신축을 허가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신축 후 이곳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분명 인재(人災)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시 빗물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룡마을 주민들과 공동협의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