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장소 왜 변경시키나”, 원청업체 방화 미수 ‘집유’
2022-12-12 이춘봉
울산지법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일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북구에 있는 B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자신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원청인 B사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는 B사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