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근거 마련
2022-12-13 이형중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학업, 양육, 주거, 교육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청, 구·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됐고, 올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