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경력 없는 무면허운전 적발 증가
2022-12-14 이형중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있지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운전자의 운전과,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운전을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2019년 약 26%(4만4285건 중 1만1658건), 2020년 약 34%(4만2631건 중 1만4467건), 2021년 약 38%(3만7329건 중 1만3998건)으로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개인형이동장치(PM) 등 통고처분 대상을 제외한 자동차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작성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PM의 경우를 포함하면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 적발 비율은 2021년 45%(4만4494건 중 1만996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PM의 무면허 운전 단속은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채익 위원장은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 지식과 기술에 미숙해 특히 그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보다 중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