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불법처리 적발...울주군, 관련업체 사법처분 진행
2022-12-14 차형석 기자
울주군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의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울산 외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지난 10월께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왔다.
그러나 울주군 조사 결과, A업체는 10월 한 달간 해당 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57t 중 31%인 17.9t만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업체로 운반했다. 나머지 폐기물은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서상에는 A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모두 받은 후 폐기물을 B업체로 운반하며, B업체가 처리한 물량만큼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계약됐다.
군은 A업체가 B업체에게 운반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허가를 받은 타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