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효과 의문

2022-12-15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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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 등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생아수가 줄어드는 등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부모 급여제도 시행을 예고하는 등 현금성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고물가 등에 따른 체감 양육부담은 여전해 실효적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으로 울산에는 10월까지 4358명이 국·시비 75억8292만원을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울산 예산인 93억700만원의 81.48%로, 영유아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첫만남이용권은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지원 금액을 올리는 현상 등을 막아 인구 유출을 바로잡고, 출생지역·순서에 관계없이 표준·보편적 지원으로 국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에도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양육비 상승과 산후조리비용 인상 등 양육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은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올해 2주간의 산후조리비용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리기도 해 양육부담에 대한 체감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생률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울산의 출생아수는 4212명으로 전년 동기(4767명) 대비 11.6%가 줄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게다가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지자체 자체 장려금의 통·폐합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까지 시가 유지했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제도도 내년 폐지가 예고돼 출산율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는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출산지원금 자체 장려금을 통합조정하는 대신 출산후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급여까지 시행돼 출산장려금에 대한 통합조정을 시행했으나, 출산가족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오히려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