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도망치던 여성 사망…가해자 항소심서 형량 줄어

2022-12-15     박재권 기자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손님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를 남구 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는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려는 틈을 타 B씨는 도망치려다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월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의식이 없음에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 역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