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보선체제 돌입…시선관위 21일 설명회

2022-12-16     이형중
노옥희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5일 실시된다.

선관위도 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교육감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교육감선거에 뛰어들 주자들의 움직임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5일 실시되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은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보궐선거 주요일정 및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등록 서류 작성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 사항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입후보예정자는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갑자기 실시하게 된 선거이지만 투개표 등 선거관리 및 선거법위반 예방·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억9800만원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억98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6억100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제8회 지선 대비 인구수가 약 0.87% 줄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