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절차

2022-12-16     석현주 기자
정부가 16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한화그룹은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어 한화그룹의 KDB산업은행 소유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에서 산은의 매각 상황 보고 후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한화그룹과 산은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사 6곳이 잇따라 이사회를 열어 유증 참여 안건을 의결한 뒤 산은과 본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우조선이 한화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화 측이 주금을 납입하면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유상 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총 6곳이 참여한다. 한화그룹 측은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 짓고, 구축함과 경비함,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역량을 확보해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