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침범’ 유료주차장, 보행자 안전 위협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유료주차장이 인도를 침범해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대는 부족한 주차 공간에 인도위 불법 주정차가 계속돼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삼산중로~화합로 인근의 한 유료주차장.
오전부터 10여대 가량 주차 공간에 차량 6~7대가 주차돼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인도에 진입하는 순간, 이를 보지 못한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으로 지나다 아슬아슬하게 멈춰서는 등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이곳 주차장은 인근에 식당, 카페, 병·의원 등 상권이 밀집돼있어 오후부터는 인파와 차량이 몰려 인도가 더욱 복잡해진다.
때문에 해당 주차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차량을 출입시켜 인도에 걸쳐 주차시키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이곳 외에도 삼산로 일대에서는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교묘하게 걸쳐놓거나 가로수 사이에 주차하는 형태의 인도 위 주차 차량이 종종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정차 차량 단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이 주로 고정식 CCTV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대로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인도 위 주차가 사각지대에 들어가거나 적치물 등으로 번호판 식별 불가같은 한계가 있는데다 민원도 담당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즉각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는 차량 소유주 부과가 원칙으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 행위를 묵인하는 건물, 사업장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만 울산 보행 사상자가 814명에 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이동식 CCTV와 현장 계도 인원 등을 투입해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인도 침범 주차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