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전날 또 술마시고 운전 30대 실형

2022-12-19     이춘봉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기 전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중구에서 남구의 한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