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전날 또 술마시고 운전 30대 실형
2022-12-19 이춘봉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중구에서 남구의 한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