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99원 오른다

2022-12-20     석현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37%인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 가격이 100원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지금은 일괄 37%를 적용하고 있지만, 인하폭이 유종별로 달라진다.

우선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가격에 비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는 변동없이 4월까지 유지된다. LPG(액화석유가스)부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계속 발생한다.

유류세와 더불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