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기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2022-12-21     차형석 기자

울산 4곳을 포함해 436곳의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등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세종시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문화정보원·(재)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울에 위치한 (재)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000인 이상 기업이 58곳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인하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리치몬트코리아와 신도리코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온산공단 내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다. 이밖에 한국프랜지공업(주)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주)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삼성(스테코), GS(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네이버(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하림(선진), 코오롱(코오롱제약)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가운데 8곳은 3년 연속으로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간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제출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 기준이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