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세제·대출 족쇄 풀어준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토요일인 내년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27일) 다음 월요일인 5월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구조개혁 과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은 통합 재정추계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