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균형발전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라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지난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균형발전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국무회의의 의지와는 달리 국회는 행안위에 배정만 했을 뿐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됐다.
연말이 되자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은 ‘지방 살리기’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입법은 등한시한 채, 내년 예산심의 결과를 갖고 지방교부금 몇십억원을 확보했다는 생색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 지방교부금만큼 절실한 것이 없긴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 없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지방도시는 저출산·고령화·산업공동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들은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도시의 취약점인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특구의 시행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지방도시가 적지 않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제를 연계하고 통합 추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도 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에는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강력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 것” 등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 성명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