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져

2022-12-26     이형중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