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상시 주정차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년째
2022-12-26 신동섭 기자
지난 23일 오전 중산일반산업단지. 도로 갓길을 따라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한 소화전 앞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차량이 해당 자리에 주차한다. 산업단지들뿐만 아니라 도심 속 번화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무거동과 삼산동.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는 대로변을 제외한 골목길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하다. 적색 페인트로 표시된 적색노면이 불법 주정차를 경고하고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A씨는 “다들 주차하기에 괜찮을 줄 알았다”며 “설마 무슨 일 있겠냐”고 답했다.
각 소방서는 매월 소화전 점검을 진행하지만 소화전 이상여부만 확인할뿐이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주정차 확인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
지자체들도 CCTV 등으로 지속 단속하고 있지만 민원 등으로 홍보·계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전 5m 이내 상시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태료를 증액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매년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2201건, 2021년 2479건, 2022년 2726건(12월 초까지 집계)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고정식 CCTV설치 대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면 할수록 왜 이리 단속을 자주 하냐는 민원도 비례해서 쌓인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준 높은 시민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