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15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 첫 발

2022-12-26     정혜윤 기자

울산 중구 B-15 구역이 지난 22일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중구청에 제출하며 정비구역 재지정에 첫 걸음마를 뗐다.

중구 B-15 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2일 토지주 72.5%의 동의를 받아 사전타당성 신청서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 B-15구역은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중구 유곡동 114 일원이다. 전체 대지면적 6만8000여㎡ 규모에 태화초, 유곡중, 함월고가 도보로 10분내 거리이고 울산시교육청, 공룡발자국 공원과 인접하다. 제출된 B-15구역 재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 3층~지상 33층 14개동, 1418가구 규모로 용적률은 249.73%다.

해당 구역은 10년전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간 행위가 없어 지난 2020년 2월 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일대 낙후화로 주민들 사이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높아지며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난해 두 차례 재개발정비사업설명회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9월에는 추진위 사무실도 개소했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울산시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주 60% 이상의 동의와 토지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현재 토지 2분의 1 중 약 300평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심의 기간 동안 나머지 동의를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추진위는 현재 사전 타당성 심의가 내년 1월께 통과되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2월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통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승인까지 2년 안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짓고 4~5년 뒤인 2027년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중구 B-15 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좁은 2차선 도로로 인한 교통난과 유곡로 일원 상습침수 문제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추진위와 토지주 대다수가 지역주민들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깊이 절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