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15범 60대, 누범기간 또 폭력 징역 8월

2022-12-26     이춘봉

폭력 전과가 15범에 달하는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복역 후 지난해 출소했지만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