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회계감사 결과 공표 법제화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253곳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이후에는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이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