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복권, 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

2022-12-28     김두수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이 이뤄진다. 또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된다.

MB는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바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이 전 대통령 사면·복권 결정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