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2022-12-28 이춘봉
울산지검은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수사해 27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공장에서는 지난 7월 용융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인 다이캐스팅 기계의 찌꺼기 제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