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정략 떨치고 일몰법안 처리에 머리 맞대야

2022-12-29     경상일보

주요 일몰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연말 효력이 끝나는데도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주요 일몰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주요 일몰 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제(주 52시간+추가 8시간)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이다. 여야는 연말 추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생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법안인 만큼 새해를 맞기 전까지 반드시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근로제 연장안이다. 6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추가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사자는 2021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68%(1800만명)에 이른다. 이 법안이 일몰되면 영세사업장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76%), ‘일할 사람이 없어서’(66%)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다. 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으면 그 직장에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노동자도 전체의 64%에 이른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가 무력해진다며 추가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슬러서도 안되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분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노·정간 최대 현안인 안전운임제도 일몰될 상황에 처했다. 화물연대 파업 전만 해도 안전운임제 3년연장을 제안했던 정부가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 예방에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다고만 주장할 일은 아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과 같다고 주장한다.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를 요구하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정부는 유연한 태도로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

국회가 일몰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나라 경제보다 지지층만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타협안이든 대안이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