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개 사업장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2022-12-29     차형석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울산 24곳 등 전국의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가 발생했거나 그 이전에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최근 1년 사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공표 대상 기업을 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 된다. 건설업체가 272곳으로 절반 이상(62.0%)을 차지했다.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이 372곳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의 건설업체 한 곳이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210곳이다. 이 역시 건설업이 136곳으로 과반 이상(64.8%)을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 온산공단의 선박건조 업체와 남구 야음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등 10곳이 포함됐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대구 소재 대성에너지와 울산 온산공단의 석유화학플랜트 설비 건설업체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며, 울산에서는 장생포 선용품 무역업체 1곳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GS건설 등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원청 224곳도 명단에 들었다. 울산에서는 북구의 기계금속 제조업체 등 4곳이 포함됐다.

사업장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