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화두 부상…선거법 개정 불붙나

2023-01-03     김두수 기자
22대 총선(내년 4월10일)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정 여부가 새해 벽두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띄운 만큼 해당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여러 사안이 맞물린 만큼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일자로 보도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그 연장선의 얘기”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기나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구상의 공을 국회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 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이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온 가운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여야의 ‘정치적 구호’로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없지 않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