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기준 기준 완화
2023-01-04 이춘봉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공제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및 의료급여 5400만원에서 일괄 7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원, 의료급여 8500만원에서 일괄 1억20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2000만원 및 의료급여 1억원에서 일괄 1억4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등의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