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말뿐인 울산시장 GB해제권한 확대

2023-01-05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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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대폭 넘기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본보 1월4일자 1면)했다. 일각에서는 울산의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단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국토부 사전 협의 및 환경등급지 조정 등과 관련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토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5월 이후 7년여 만에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세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언뜻 민선 8기 시의 최대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를 확대하지만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는 여전히 존치한 점이 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0만㎡ 이하 범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도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에 항상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상당수 사업이 좌초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전례가 많았다. 결국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했음에도 실질적인 해제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더라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괄목할 만한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침도 울산에 유리할 게 전혀 없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침 속에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 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할 경우 공영 개발 요건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환경 우수지역이 환경등급 1~2등급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대다수가 1~2등급지이고, 시일이 흐를수록 1~2등급지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환경등급 1~2등급지가 사업 구역계 안에 포함돼 있을 경우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은 시가 추진 중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물론 시도지사 권한의 대폭 이양 및 절차 간소화와 거리가 먼 셈이다.

이에 내달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키로 한 부울경 3개 시·도 공동 건의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의 관련 지침을 변경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업무계획과 관계없이 우리 시의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