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위증사범 급증…작년 하반기 11명 적발

2023-01-06     이춘봉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B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 도중 B씨와 관계를 회복하자 특수상해 사건의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C씨는 조직폭력배 부하 조직원 D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사건과 관련, D씨에게 ‘C는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해 위증을 교사했다. D씨는 조직에서 방출되지 않기 위해 ‘C씨 몰래 숙소를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뿐 C씨는 성매매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는 2022년 하반기 동안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1명을 적발해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위증 및 위증 교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전년 동기 2명에 그쳤던 위증 입건 인원은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10일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안에 위증이 포함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재판이 정상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