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피해규모 산출 착수

손해사정사 피해 접수 진행중

2019-10-03     김현주

선주사 1조원대 보험 가입설
선박 파손·화학물질 누출량
울산대교 통행료·케이블 훼손
해경·소방 피해 청구도 촉각
액체화물 인계지연 2차 피해도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한 직·간접 피해 산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염포부두 화물 운송업자와 사고 선박내 석유제품 수입 화주들이 사고 수습 지연에 따른 2차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 본지와 통화를 한 손해사정사는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접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고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주사 측이 사고선박에 대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선주 책임 상호보험(P&I)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손해사정사는 아직 선주사 측에서 선박 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 최대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못했다고 말했다.

해수청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진 못한 상태다. 폭발이 있었던 9번 탱크의 스티렌모노머(SM) 누출량은 물론 선박 피해 규모 등이 파악돼야 대략적인 피해 규모 산출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불기둥이 주탑까지 솟았던 울산대교는 2차례에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발 이후 대교 통제로 인해 현재 3000만원 이상의 통행료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울산대교 케이블 일부가 그을린 만큼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다.

한편 태풍 등으로 사고 선박에 대한 수습이 늦어지면서 염포부두에서 화물을 받아 운송을 하는 운송업 종사자들은 피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 중이다. 폭발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갑자기 연기가 솟구친 지난 1일에도 인근 업체의 작업이 중단돼 결국 하루를 날려야 했기 때문이다.

운송업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트럭 운전사들이다. 작업 중단으로 화물 운송까지 함께 중단되면서 기사들이 전부 그냥 퇴근해야만 했다. 안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기사들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우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현재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탱크 안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받기로 한 화주들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 선박 내 탱크 27기에는 화학물질 14종 2만7000t 가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울산 내 4~5곳의 부두에서 추가로 화학물질을 환적 또는 하역할 예정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화주들에게 남은 화학물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적 또는 하역해줄 건지 말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말해줘야 화학물질을 추가 주문하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우는데 설명이 없어 업체들만 줄줄이 2차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화재 때 최일선에서 사고를 수습한 해양경찰서와 소방본부의 피해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5월 인천항에서 발생한 파나마 국적의 중고차 수출용 선박 화재사고 직후 인천소방본부는 그해 8월 법률 검토를 거쳐 △소방차량 유류비 △파손 장비 수리비 △부상 소방대원 치료비 △소방대원 출장비 및 급량비 등으로 3억여원의 행정비용(피해 보상액)을 선주사 측에 청구했다.

울산 해경과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때 각각 대원 5명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수습되면 소방본부와 해경 측도 피해보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