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2023-01-06 강민형 기자
환경부는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안전문자를 대상 지역에 두차례 발송,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조치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돼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취약계층 야외활동 자제도 당부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