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시·시교육청 조례 정비작업 속도

2023-01-09     이형중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한 정비작업에 속도를 낸다.

조례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주력한다는 방안이다.

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1년 7월 입법평가 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시의회 차원의 첫 입법평가를 2022년에 실시했다. 이 결과 평가대상 455건 중 399건(88%)이 정비대상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207건(52%)을 정비완료 했고, 올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법평가는 시의회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로, 문장정리 등 단순경미한 일반정비 대상 조례는 244건,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연계하는 등 심화 정비해야 하는 조례가 155건에 이르렀다.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함께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상위법령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2022년 상반기 2차례 선거와 하반기 8대 의회 출범 및 2차례의 정례회 등 빠듯한 회기일정 속에서 207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올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해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울산을 포함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도 등이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향후 정비대상 조례의 분기별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중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시민들 곁에 살아 숨 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